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취하…"재심 대상 아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친은 1958년부터 1년 간 북한에서 첩보활동 등을 했다며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외국군 부대는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취하했습니다.
A씨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부친이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고,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위 결정이 없어 재심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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