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집행유예 1심에 검찰 항소
검찰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엔지니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반도체 초미세공정 국가핵심기술 등 33개 파일을 몰래 찍어 부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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