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관련 첨단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 부장급 직원 A 씨.
지난 2016년 4월 A 씨가 퇴사한 뒤 '알짜기업'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A 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A 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단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에 육박했습니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나마 유죄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기술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양형기준'이 꼽힙니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단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안동건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정되지 않는단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고,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하기도 어려워서….]
검찰은 이달 말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기술 가치나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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