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1심 재판에서 조민 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소 사유가 충분할 뿐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조민 /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지난달 16일)]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부산대의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전원 입학 절차 때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진위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며,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씨는 의사 면허도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정지됐던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로 유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항소해 또다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의사 면허 박탈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조 씨는 즉시 항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의 생일이라며 젊은 시절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조성빈
배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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