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한시적으로 의대에 지역별, 진료과별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천 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현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본은)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 (현재 일하는 의사들이)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 (중략)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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