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피의자가 다른 마약사건으로 이미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는 길모 씨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날 중국 국적 30대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다른 마약사건으로 지난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길씨에게 필로폰을 넘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번 범행을 꾸민 일당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음료 '윗선'인 중국 소재 조직과 무관하다고 결론 내고 박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길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씨의 지시로 박씨에게 받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강원 원주시에서 서울로 보냈다.
마약음료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넸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학생 7명과 자녀가 가져온 마약음료를 나눠마신 학부모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후 일당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 학부모 7명을 협박했다. 일당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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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90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