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 현장에서 노조의 건설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 15억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사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 노조 집행부 소속 50대 남성 B 씨 등 3명을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전국 공사현장 10여 곳에서 A 노조가 가진 굴착기와 로더 등 장비를 빌려 쓰라고 강요해 임대료로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노조는 시세보다 매달 수백만 원 비싸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현장에서 쓰지 않은 장비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열고 소음을 일으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A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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