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값 50여 차례 떼먹은 30대 징역형 선고
배달앱으로 50여 차례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치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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