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의 위헌 지적도 무시…‘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중앙일보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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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다. 헌법재판소도 문제점을 지적한 ‘꼼수 탈당’ 논란의 당사자가 복귀하자 민주당 일각에선 “숙의 과정도 없는 졸속 처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판결이 나온 만큼 헌재가 지적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우리 (원내지도부) 임기 때 있던 일이니 임기가 끝나기 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검수완박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4명을 채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법 자체의 효력은 확인하면서도, ‘꼼수 탈당’의 위법·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제1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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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25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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