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경엔 코인 투자…"6개월 간 계획"
[뉴스리뷰]
[앵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일당들이 범행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복구 작업 등을 통해 '계획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은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8백여개를 복구해보니 계획범죄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납치 전 황대한이 공범인 연지호에게 "우린 피해자와 연관성이 없어 용의선 상에서 배제된다"고 말하거나,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대화 내용 등이 나온 겁니다.
범행일인 지난 달 29일에도 오후부터 범행 직전까지 황대한과 이경우는 10차례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경에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상원 부부는 피해자를 통해 2020년 10월 가상화폐 'P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했고, 이후 갈등은 점차 커졌습니다.
이경우도 다른 경로로 'P코인'에 투자한 후 손해를 본 뒤 지난해 유상원 부부에게 피해자의 코인을 뺏어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 황대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 전부터 준비한 끝에 실행한 계획 범행임을 명백히 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직접 납치와 살인을 실행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3인조와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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