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하면서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일부 질문은 간호협회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기회가 되면 간호협회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를 봤더니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법안을 보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명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에서 그런 주장을 함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도서산간이라든지 의사가 또 의료기관이 아주 부족한 곳에서는 간호사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 또 급성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만성환자는 간호사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껍데기법이라서 가능성이 없게끔 표현은 돼 있지만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라는 걸 넣어서 간호돌봄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불법의료가 횡행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이라는 집을 한 채 만들었고 그 안에 채워넣는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단독의료 개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명하]
네, 맞습니다. 처음에 초안에는 처방이라든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보건의료연대가 적극 반대하니까 다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법에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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