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 제기가 있을 때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1심은 이 검사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예림 기자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