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북한 상대 또 승소 "5천만원 배상"
[앵커]
북한에 억류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다른 국군포로들이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국군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0년 9월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약 3년이 지난,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권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할 수 없어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올려두는 공시송달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3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의 변론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김 씨 등 국군포로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북한의 강제 노역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군포로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분을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과 달리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첫 재판에서 승소한 다른 국군포로들은 북한 방송물 사용 등으로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강제 노역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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