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 주인…왜?
과자·아이스크림 훔친 초등생들 사진 부착
부모와 변상 합의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 붙여
'초등생 신상 공개' 주인 대응 놓고 갑론을박
"범죄자 낙인…과잉대응" vs "오죽하면 그랬겠냐"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무인점포에서 업주가 초등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이게 참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무인점포가 많잖아요. 무인점포에 가서 이게 초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10살 미만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학년, 3학년 정도. 정확하게 학년은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이 가서 음식을 몇 개 먹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한 1만 원어치를 먹고 다시 오후에 들어가서 1만 원어치 먹어서 3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알아서 딱 잡았어요. 잡아서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거 손해배상 좀 해. 그 손해배상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앞에 보면 50배 이상 내가 더 많이 물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좀 더 많은 흔히 말하는 3만 원 이상 되는. 아까 2만 8200원이죠. 그 정도 되는 3만 원 정도 되는 돈의 곱하기 50배, 아니면 그것보다 많은 돈을 요구했고 그 피해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으니 저런 포스터를 올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팩트, 아이가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건 팩트.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팩트. 그런데 그 합의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그 가게 주인이 요구했다도 팩트. 그래서 저 포스터가 올라온 것도 맞다.
◇앵커>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거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재현> 학교에서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이들 사진, 모자이크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몇 학년인지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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