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방금 뉴스 나가는 동안에 울분을 터뜨렸는데 이 간식 사줄게 남성 사건부터 짚어보죠. 일단은 붙잡혀서 다행입니다. 어떤 험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승재현]
아까 앵커 마지막 말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는데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사람이 전과가 있다고 그 전과가 지금의 삶을 추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는데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두 가지 정도는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유인죄, 꼬드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간식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유인죄는 그 형법상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손사래쳐서 갔잖아요. 우리는 이걸 장의미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50대가 직접 자기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그 범죄를 중지한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장의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앵커가 말했다시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물론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간식만 사주기 위해서 유인을 했을까?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혹시나 2차 가해될까 봐 조심스러운데 우리 법조문에는 추행 목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면. 이때는 형이 조금 바뀌는데 하한이 1년으로 바뀌어요. 1년에서 10년까지로 올라갑니다.
아까 10년 이하라는 것은 하한이 1개월이에요. 1개월부터 10년까지인데.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을 했다면 하한이 1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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