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2범이 "간식 사줄게"…초등학생 유인 미수
학생들, 현명한 대처로 피신…학원장이 경찰에 신고
미수범, 안산 거주지에서 체포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대상으로 단순히 간식을 사주려는 그런 순수한 의도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추행 목적이라는 게 뭔가 그 남성이 나는 사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승재현]
경찰과 수사기관의 능력인데 저는 언제나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경찰은 탁월하게 일 잘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고 그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보면 이 50대 남성이 왜 살고 있는 안산에서 말씀주셨다시피 중랑구에 갔을까. 물론 중랑구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면 중랑구로 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 일이 있다라고 해서 중랑구 갔으면 그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중랑구에 있는 면목동 거기 옆에서 교화시설에 있었는데 출소는 했잖아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시점에 볼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아침에 친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 장소 근처에 볼일이 있었다, 이러면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봐서 사줄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갔다.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CCTV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남성이 돌아다니는 모습. 흔히 말해서 포식자의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뭔가 하려고 A에게 접근했다가 B에게 접근했다가 C에게 접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장소에 왔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도 유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승재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죄송한데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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