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 거부"...간호사 준법 투쟁에 따른 공백은? / YTN

YTN news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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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항의의 뜻으로 전국 병원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법 없이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을 거부하겠는 건데요.

정작, 병원 진료가 필요한 국민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어려움은 '처방'입니다.

처방전 작성은 원칙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의사ID를 이용해 접속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바쁠 때는 더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ID를 받아 대신 처방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같은 '대리 처방'을 간호사들이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임신부에겐 필수적이죠.

태아 상태를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도 현실적인 문제로 간호사가 하는 곳이 적지 않았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하는 의료 행위라서 엄격하게 현행법을 지킨다면 방사선사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채혈 검사도 다들 한 번씩 받아본 경험 있으시죠.

이 또한 현행법에는 임상병리사 업무로 돼 있어서 간호사가 한다면 사실, 법 위반입니다.

수술할 때 이뤄지는 기관 삽관, 수술 봉합 업무 또한 의사를 돕는 차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법투쟁을 한다면 이 역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법을 안 만들어주겠다면 그동안 선의로 불가피하게 해왔던 불법 진료 목록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인력 부족으로 처방이나 진료가 지연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겁니다.

다만, 의사가 병원장이 되어 간호사를 고용하는 현실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준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 벙어리 냉가슴만 앓게 될 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은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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