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남성이 기침을 합니다.
통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해져서,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출 정도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지난달 18일 : (여보세요?) 콜록콜록]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 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환자 : 거의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어요.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다친 게 아닐까…]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수술 의사 / 지난달 25일 :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죠.]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 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습니다.
YTN은 해당 병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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