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23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노동조합비는 세법상 기부금이고 기부금 단체는 국민에 회계를 공시한다며,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은 조합원 1천 명 이상 대형 노조로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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