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석열표' 노동개혁…야 '노란봉투법' 직회부
[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도심 집회 제한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서 야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등을 논의했는데요.
민주노총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제도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뒤, 앞으로 도심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며, 심야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전 정부의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강경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입법 폭거"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야당이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할 경구 결국 대통령 '3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여러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운영위는 잠시 후부터 대통령실 대상 질의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약 반년만인데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계획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한편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피해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내일(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행안위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건데요.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방위에선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 보장 제도를 들어, 면직 처분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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