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과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
당시 도로 점거와 도심 노숙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경찰이 소송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찰의 면책 조항 신설'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송 지원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강경하게 대응해도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데,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장에선 면책 조항 신설은 사실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악성 고소인들에게 시달려왔다며, 이제라도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집시법을 개정하면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우선된 만큼, 이번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해 범죄 예방이나 진압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면책 조항을 또 늘릴 경우 경찰권 오·남용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최정규 / 변호사 : 경찰 대응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권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은 지난해 통과된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보호하기엔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권... (중략)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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