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투자' 존리에 직무정지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개인 간 금융, P2P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습니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립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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