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도 경찰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 이걸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먼저 대법원의 판단 내용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만 남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사실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 뒤집어져서 전체 유죄를 판단받게 된 것이고요.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부재중 전화라는 표시가 뜬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라든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전화통화가 연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 범죄로 봐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판단인데 1심과 2심은 조금 판단이 달랐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021년 10월에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29차례 정도 하게 되고요.
문자메시지도 6번가량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것은 29번 전화를 했는데 이 피해자가 1번만 받고 나머지는 다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 연결된 건 1번이고 28번은 부재중 전화 형식으로 찍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불안하다, 무섭다고 해서 스토킹범죄다라고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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