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서울 강남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45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죠.
오늘 1심 재판부가 죄질은 나쁘지만, 뺑소니는 아니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운전자에겐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가, 2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차를 세운 뒤에야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직후현장에서 불과 20m 거리의 자기 집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사고 발생 45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도주 의사는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고, 초범이며, 재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확정 판결이 난 스쿨존 음주사고 31건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문영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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