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을 그 근거로 들었다. 강 수석은 “자유 토론에서 전체 6만4000여 건 의견 중 절반 이상인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고, 분리 징수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 징수 유지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투표 결과도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개선 찬성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해당 투표와 국민 의견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은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하지 않고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분리 징수해왔다”며 “그때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신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인데, 분리 징수 권고 발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 개편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분리 징수로 변경될 경우 업계에선 KBS 연간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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