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박 구청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건 얼마 만이죠?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지난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구청장은 구속된 지 5개월이 조금 넘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전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에 대한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박희영 구청장과 최 모 전 재난안전과장은 검찰 지휘에 따라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의 석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된 사유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인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을 수사했던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 외에도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이 있죠?
[기자]
네,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지난 1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인데요.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일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음 달 중순 정도에는 구속 기한이 만기됩니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기소된 뒤 6개월 뒤 만기 되는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1월 20일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법원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태원 참사 주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 (중략)
YTN 안동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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