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집안싸움 양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우원 씨가 가지고 있는 웨어밸리 7%의 지분, 주식 지분을 가압류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허주연 변호사]
네. 일단 전우원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지목해 왔는데요. 이 회사에 전우원 씨 명의로 7%의 주식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명부상, 그런데 자신은 이 주식의 명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그냥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권리라든가 배당금은 모두 아버지 전재용 씨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새엄마 박상아 씨가 이 전우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7%의 지분을 전우원 씨가 명의자로서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금 묶어둔 상황인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 근거는요, 이 박상아 씨와 전우원 씨가 썼다고 알려지는 상환 약정서로 보이는데요. 이 약정서 내용을 보면 전우원 씨가 박상아 씨한테 유학 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이 지분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갚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유학 자금 쓸 것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약속이 있다?)
빌렸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때 이 웨어밸리 지분 상당을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약정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우원 씨는 이 약정서는 자신의 의지로 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재용 씨가 쓰라고 지시해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우원 씨가 국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무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다 모르지만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사회에 팔아가지고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자금 저수지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 주장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박상아 씨가 이 약정서를 근거로 만약에 전우원 씨가 명의자로서 인터뷰 내용대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약정서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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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