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향후 수사는
[앵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신청한 체포동의안이 오늘(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체포동의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캠프 관계자 등과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런 혐의는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알려지며 파문을 일으켰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선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다음날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때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절반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두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찬성표가 모자라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으로 이어지면 수달 째 진행돼 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최근에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29개 의원실에 국회 출입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은 관계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필요시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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