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만 논의하는 정부…의대 정원 확대 한계
[앵커]
'응급실 뺑뺑이' 등 의사 부족으로 일련의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엔 합의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증원에 소극적인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논의기구엔 의사단체를 견제할 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는 의협 요구도 합의됐는데, 이 내용은 사흘 뒤에야 발표됐습니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인력 유치를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인데,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이 빈발하자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대비됩니다.
여기다 복지부와 의협 간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의 4대 안건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 요구대로 백지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도 전에 사실상 의협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 확충을 의사 수 증가에 소극적인 의협과만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시민, 노동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공식 기구임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왜 법에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놔두고 따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의사들하고의 밀실 합의 구조를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게 만드냐는 거죠. 일종의 담합이다…."
정부는 수백 명, 전문가들은 수천 명까지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지원과 재배치가 우선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저 수준인 의사 수 늘리기가 벌써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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