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법적 공방…"처분 근거 잘못" 대립각
[앵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면직 처분의 근거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이 결정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만난 양측은 우선 윤 대통령 결정의 법적 근거를 두고 다퉜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법에 따라 "탄핵 소추 이외에는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에 대해 신분 보장 조항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입장은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그런 조작이나 점수 누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이 사건에 끌어들여와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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