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의 첫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정당한 면직인지를 놓고 한 시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집행정지 심문 첫날,
면직 처분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한 전 위원장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될 만한 중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정도로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고,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배란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방통위원장 역시 방통위원인 만큼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면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이명재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측 소송대리인 :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직무배제 시킴으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김용하 / 윤석열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 : 지금 임기가 7월 31일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라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심문은 한 시간 넘는 공방 끝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받아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3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직 처분은 정지되고, 한 전 위원장은 복귀해 다음 달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되지만,
기각되면 면직 후 본안 소송에서 장기간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 시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은선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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