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앵커> 항소심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지금도 그렇고 선고가 나온 뒤에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여쭙자면, 선고를 들은 후에 어떤 심경이셨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게 인정받아서 조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1심에서는 뭔가 8년이 반성을 해서 감형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된 걸까.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앵커> 2심에서 감형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은 피해자분이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게 기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좀 더 많이 위로하고 싶어요. 판결을 보면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성폭력 혐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이 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는 20년이에요. 15년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법리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제가 들었던 건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피해 당시에 입었던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이 됐고 이것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인터뷰> 애초부터 이런 조사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냥 좀 착잡했던 것 같아요.
◆앵커>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으셨습니다.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을 때 혹시 일말을 기대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징역 20년이라는 선고가 피해자분께서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거다라고 감히 짐작을 해 봅니다. 피해자께서는 어느 정도 선고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저는 그냥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겠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앵커> 또 다른 피해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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