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알박기" vs "尹 거부권 안 돼" / YTN

YTN news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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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불법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을 미리 알박기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김영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 대법원의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와 명확히 부합하고,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표결에 참여해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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