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출소한 A 씨로부터 보복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난 12일) :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A 씨 양측 모두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까지인 오는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크게 못 미치고, 피해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입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 :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위해나 재범 가능성, 그리고 보복범죄 가능성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심이 정한 A 씨의 신상공개는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출소 이후부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가 구속된 지난해부터 20년째인 2042년이 돼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하는 범죄자에게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상공개를 포함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영상편집 : 강현석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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