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첫 환수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대만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 71살 A씨의 피해금 4,510만원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금을 챙긴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고, 사용 후 남은 현금이 현지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해 2020년 피해금 반환을 위한 공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15일 국내로 환수된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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