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구로구 지역농협 직원 횡령 사건.
비슷한 시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른 지역농협 지점에서도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출납 업무를 맡아오던 30대 남성 A 씨가 지점이 보유한 현금 가운데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A 씨는 이번 달 초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점 금고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낸 뒤, 모두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썼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지점 측은 있어야 할 현금의 30% 이상이 사라졌다는 걸 A 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일 확인하는 '시재 검사'가 이번에도 허술했던 겁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시재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부문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기 감사는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2년에 한 차례, 부문 감사는 사고가 난 지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예고가 없는 불시 감사는 올해 상반기 140곳에서 이뤄졌는데, 여기서 적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 농축협이 전국적으로 4천7백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감시망으로는 횡령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도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부문 감사의 경우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약방문 형태의 형식적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 감사의 효과성과 투입인력, 시간의 빈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잇단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 측은 불시 감사 횟수를 늘리고 시재 검사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중은행처럼 정기 감사도 주기를 두는 대신 불시에 진행하거나, 영업점끼리 교차 점검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 엄격히 할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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