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2심서 징역 30년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당시 함께 있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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