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기 화성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구속된 수원 친모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30대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아기들을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 살해였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해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해 혐의 적용을 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
경찰의 혐의 변경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 씨가 분만 중이나 직후가 아니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살해한 점을 놓고 봤을 때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영아 살해는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던 고 씨는 생활고로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친부를 상대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출생 미신고 아기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모르는 성인 3명에게 아기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친모가 이때 친부도 함께 갔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20대 남성을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친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중인 친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친부를 직접 불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친모는 낳은 지 8일 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인터넷... (중략)
YTN 우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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