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선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경우 자칫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한인들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미향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앞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의 합법성에 관한 토론과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함께한 시민 단체들입니다.
이민자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앞서 2021년 연방 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항소를 제기했는데 다시 불법이란 결론을 받은 겁니다.
[신현자 / 휴스턴 한인시민단체 대표 : 만약 다카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학을 가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지는 거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다카' 프로그램은 트럼프 정부 당시 폐지를 강행하면서 2017년 이후 신규 승인이 중단됐고, 기존 다카 수혜자의 갱신만 2년 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넘어가면서, 기존 수혜자 역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미국에 온 박우정 씨 역시 불안감이 커집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자신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란 걸 알았는데, 다행히 '다카'를 통해 학업을 이어왔지만 유예 상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박우정 / 미국 뉴욕 : 되게 속상했죠. 실망 좀 했고 겁도 많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직업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물음)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다카가 없어지면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겠죠.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는 기대도 못 해서. 참 무서워요. 솔직하게.]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다카' 수혜자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게 된 어린 자녀를 뒀는데, 만약 다카 수혜자인 부모가 추방될 경우 자녀와 이산가족이 될 수 있단 점입니다.
[김정우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전체) 60만 명의 다카 수혜자 중에 25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갖고 있어요. 만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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