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특정국만 규제 부적절"
[앵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인한 건보 적자가 어느 정도고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홍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였지만, 중국인 대상으로는 2019년부터 3년간 1,335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가 되는데,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악용해 현지에 있는 가족을 대거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아플 때마다 데려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만 별도로 건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제한을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순 있지만 중국인에 한정해서 한다는 건 이상한 방식인 거고요."
특정 국적자만 규제하는 대신, 외국인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을 좀더 면밀히 살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신속한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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