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단속 50일 더 한다는 경찰...노조 "강압 수사 중단해야" / YTN

YTN news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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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행위 엄단을 내세워 2백일 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결과 발표와 함께, 50일 더 단속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강압 수사를 이어가려는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조합원 주도로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막고, 동전 수백 개를 뿌린 뒤 줍는 식으로 출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2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찰에 넘기고, 13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검찰 송치는 933명이고, 46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전체의 3분의 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건 아니라면서 특별단속을 오는 8월까지 5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올해 특진까지 90명으로 확대 배정하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해 12월) :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속에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면서 경찰 단속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3월 중간 발표 때보다 검찰 송치 인원은 14배, 구속은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성과를 발표했던 3월과 달리 이번에는 브리핑도 없이 기자단에 보도자료만 배포됐습니다.

고 양회동 건설노조 조합원이 지난 5월 분신해 숨진 뒤 노조 반발과 반대 여론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건설사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노조에만 혐오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강압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준태 /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 : 경찰의 특별단속 50일 연장은 그동안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던 것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는 ...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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