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한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수능 출제위원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해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수능 출제위원이 강의나 집필, 자문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한 유아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만 5세 2학기에 유아와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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