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문서 등에서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고, 누가 나이를 물어봐도 만 나이로 대답하면 됩니다.
다만, 만 나이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입학,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등입니다.
그동안 제각각이던 나이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나이에 관한 혼란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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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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