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7월부터 시행 / YTN

YTN news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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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차를 압수·몰수하는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늘면서 경찰과 검찰이 칼을 빼든 건데요. 한국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협회 노희준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주운전 차량 자체를 범죄 도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수, 몰수의 구체적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몰수 기준. 5년 내에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또 3회 이상, 이것도 5년 기준이에요.

5년 안에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압수, 몰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또 피해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재범자 등에 대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빼든 대책이에요.

이 대책이 나온 것을 두고 사고 한 번은 괜찮다는 거냐, 일각에서는 그나마 사이다 대책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노희준]
이거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희준]
네, 그래서 차량 몰수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국가가 처분한다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윤창호법처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중범죄에 대한 다른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인 재산이 몰수나 압류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윤창호법처럼 그렇게 해서 파기가 된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법으로도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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