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190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750여 명에게 비상장주식을 팔아 19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 3배에서 6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최대 50배 비싼 2만 5천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과 경기 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지사는 본사에서 받은 기업 정보와 투자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익을 나눴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려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판매대금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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