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전과자 공무원 임용 금지 부당"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죄로 형이 확정된 전과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건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오는 2024년 5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잡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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