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내용이 중대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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