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아기시신' 친모 살인죄 송치…남편은 무혐의

연합뉴스TV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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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아기시신' 친모 살인죄 송치…남편은 무혐의

[앵커]

아기 둘을 낳은 뒤 살해해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은 다만 이를 알았다는 의혹을 받은 친부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 냉장고 아기시신' 사건의 피의자 30대 고 모 씨가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취재진 물음엔 말 한마디 없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아기를 낳고는 모두 이튿날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온 고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아기들을 살해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씨는 앞서 "낙태 비용이 부담돼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은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살인방조죄로 입건했던 고씨 남편은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무심한 성향'으로 드러난 남편은 1차 범행 땐 아내의 임신 사실도 몰랐고, 2차 범행 땐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습니다.

냉동실에 시신이 있단 생각도 못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당시 남편이 서명했단 의혹도 제기됐는데, 고씨는 "자신이 대리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남편 행동에 대해선 추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아기 장례비용과 시신 안치 비용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남은 세 자녀를 도울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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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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