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닭고기값…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t에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 달 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과 수입 재고량을 고려해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
[email protected])
#닭고기 #3만톤 #기재부 #할당관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