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반복되는 엘리베이터 범죄...'신종 퍽치기' 등장도 / YTN

YTN news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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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일대에서는 취객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신종 퍽치기'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 들어가면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 거고요. 일반 폭행이나 상해 이런 거랑 다른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강간 자체가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강간 미수범도 강간범입니다. 따라서 이 강간범이 일정한 시도와 행위를 하는 중에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의율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폭행이나 단순한 상해보다 형량이 높고요. 또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가중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착수가 충분히 있었고 더군다나 상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하는 이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의율을 한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웃에게 내 집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을 당한 거잖아요. 나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 성폭행범의 유형을 조금 나누어 보면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제일 빈번합니다.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무엇인가 이유를 들면서 그럴 듯한 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주민이라면 이 피해자를 노렸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하나의 급습하는 형태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잠복해 있다가 무슨 변명과 이유를 들지 않고 바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공격행위를 시도했던 이른바 급습형 성폭행범이다,...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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